2026학년도 2학기 경산압량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04 10:30:00 (KST)
- 개찰 (G2B)
- 2026-09-04 11:30:00 (KST)
G2B 공고 R26BK017037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37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811189901
-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1
-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1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811189902
-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2
-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2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811189904
-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 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 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805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세버스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 코드: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챠량 절대불가)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세버스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 코드: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챠량 절대불가)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805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세버스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챠량 절대불가)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
가.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 마.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경산시
- 마.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0:3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379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준 자 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세버스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챠량 절대불가)이어야 합니다.
-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마.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
- 지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합니다.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는 계약체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재된 정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유효기간 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경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G2B 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일시: 2026년 9월 3일(목) 18:00
- (단,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 마.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견적 제출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최신규정)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준 자 이어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 -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세버스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 코드: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챠량 절대불가)이어야 합니다.
- -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1]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마.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합니다.
-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 출하여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 인서)는 계약체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 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제10조에 의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2025.8.29.)에 따라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 품명번호 7811189901) 또는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또는 기타도로 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재된 정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한 직접 생산증명서(유효기간 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차량 외부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소화기 비치 여부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 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379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경산압량초등학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본점(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 · 첨부 원문 지역 조항 2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첨부 원문 지역 조항
마.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업체로 제한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경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