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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연천군 연천처리구역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R26BK01703974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경기도마감 2026-09-08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4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9-08 18:00:00 (KST)
개찰 (G2B)
2026-09-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0397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0397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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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이행

- 다.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 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 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담당자

공고

최수정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후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예정 시기는 연천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2. 2. 참가자격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5.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6.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7. 전기부문 : 전기설비
  8. 다.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9. ※ 분담비율
  10. 구분 합계 건설엔지니어링 측량조사 토질조사 비고
  11. 비율 100% 80.3 12.2 7.5 내역서 기준
  12.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14.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5.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16. 나.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17.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8.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19.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20.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21. 가. 작성안내서 교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
  22.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년 09월 08일(10:00~17:00)
  23.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4.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공문서) 1부
  25.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6. - 자기평가서 1부 별도 제본 제출
  27.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원본(회사명 기입) 1부, 사본(회사명 미기입) 7부를 별도 제본하여 제출]
  28.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USB 별도 제출
  29.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팀(☎031-839-4337)
  30.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31. 마. 등록 시 구비서류
  32. - 공동수급협정서 각1부
  33.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지참)
  34. -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포함) 사본, 참가
  35.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1부
  36.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7. 바. 등록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38. 5.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39.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및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연천군 실정에 맞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40. 나. 업체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후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예정 시기는 연천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2. ### 2. 참가자격
  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 한 업체
  4.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 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 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5.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6.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7. - ○ 전기부문 : 전기설비
  8. - 다.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 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도 제외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03974/000

발주 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