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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R26BK01704073한국부동산원마감 2026-09-1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9-11 11:00:00 (KST)
개찰 (G2B)
2026-09-2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07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407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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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9-11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1.(금) 11: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11: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1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4073/000 · 접수방법 수기

개시일시
2026-08-3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8. 31.(월) 11: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9-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9. 11.(금) 11:00

제출 기한
2026-09-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 9. 11.(금) 11:00

제안서평가 일시
2026-09-14 (시각 미기재) ~ 2026-09-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평가 일시 2026. 9. 14.(월) ~ 9. 18.(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21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4: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성지은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053-663-8705

첨부 근거:
과업

산업연구부 배기학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ESG경영부장 박성화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산업연구부장 신란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2.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입찰 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6.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7.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 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참가 불가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9.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10. - 마.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11.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 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2. - 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13.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14. - 사.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15.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하도 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16.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6. 입찰참가 제한
  7.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8.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9.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0.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11.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1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 20억원 이상
  13.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 불가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1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1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7. 본 사업 관련해서 주관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18.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에 의거 하도급 계약 전에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9.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0. 하도급의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21.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2. 나. 제안서 평가 방법
  23.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4.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5.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6. □ 기술평가 방법
  27.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규격)평가는 조달청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2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29. * (예시)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기술능력평가 점수차가 3점 이내일 경우, 2순위자는 1순위자의 점수에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
  3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3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3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33.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3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35. 다. 기술성 평가기준
  36.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
  37. 항목 평가기준 배점
  38. 합계 90점 정성평가 85점 + 정량평가 5점 90점
  39. 정성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04073/000

발주 기관
한국부동산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