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2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0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40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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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 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9-11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1.(금)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1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4073/000 · 접수방법 수기
- 개시일시
- 2026-08-3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8. 31.(월) 11: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9-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9. 11.(금) 11:00
- 제출 기한
- 2026-09-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 9. 11.(금) 11:00
- 제안서평가 일시
- 2026-09-14 (시각 미기재) ~ 2026-09-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평가 일시 2026. 9. 14.(월) ~ 9. 18.(금)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1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4: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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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입찰 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 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참가 불가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 - 마.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 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 사.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하도 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 입찰참가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 20억원 이상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해서 주관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에 의거 하도급 계약 전에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의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 기술평가 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규격)평가는 조달청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 (예시)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기술능력평가 점수차가 3점 이내일 경우, 2순위자는 1순위자의 점수에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
- 항목 평가기준 배점
- 합계 90점 정성평가 85점 + 정량평가 5점 90점
- 정성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04073/000
- 발주 기관
- 한국부동산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