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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기능 개발

R26BK01704085한국부동산원마감 2026-09-1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9-11 11:00:00 (KST)
개찰 (G2B)
2026-09-2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08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408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하도급의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하도급의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9-11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1.(금) 11: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11: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1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4085/000 · 접수방법 수기

개시일시
2026-08-3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8. 31.(월) 11: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9-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9. 11.(금) 11:00

제출 기한
2026-09-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 9. 11.(금) 11:00

제안서평가 일시
2026-09-14 (시각 미기재) ~ 2026-09-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평가 일시 2026. 9. 14.(월) ~ 9. 18.(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21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4: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성지은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053-663-8705

첨부 근거:
과업

산업연구부 배기학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ESG경영부장 박성화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산업연구부장 신란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2.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입찰 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6.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7.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참가 불가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9.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10. - 마.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11.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 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2. - 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13.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14. - 사.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15.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하도 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16.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 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6. 입찰참가 제한
  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8.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9.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10.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2.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참여 불가
  1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14.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15.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17.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18.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19. 하도급의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0.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21.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2. 나. 제안서 평가방법
  23.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4.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25.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26.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간 점수차는 2점으로 지정
  27. * 차등점수제의 적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표19를 기준으로 산출.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28. - 입찰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따름
  2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30. ① 기술능력평가 방법
  31.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자체 구성
  3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33. 평가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34.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35.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2항을 바탕으로 구성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04085/000

발주 기관
한국부동산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