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초 갈운분교 본관동 외 건축동 철거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005,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1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41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구성: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인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구성: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인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 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동시에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동시에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동시에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1253) 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 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 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동시에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동시에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동시에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1253) 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31 16:00 (KST) ~ 2026-09-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1.(월) 16:00 ~ 2026. 9. 4.(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4120/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8-31 16:00 (KST) ~ 2026-09-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31.(월) 16:00 ~ 2026. 9. 4.(금) 10:00
- 개찰일시
- 2026-09-0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4.(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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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동시에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마.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구성: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2인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대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아.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동시에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1253) 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의 허가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 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412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