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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영덕영해침수예방) GIS DB 구축 용역

R26BK01704140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대구광역시마감 2026-09-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4,887,273원
입찰 마감
2026-09-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14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4140/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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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위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기타세부사항은 조달청의 공고내용에 의하여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 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에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 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에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502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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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2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502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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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2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5029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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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9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29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503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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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3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역제한
필수

경북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1항 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경상북도)로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9-08 10:00 (KST)
개찰일시
2026-09-0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09 11: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0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구현영

첨부 근거:
과업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이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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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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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0.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1.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2.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1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6.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17.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18.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2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1.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5.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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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4.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5.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6.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7.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1.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3.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4.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5.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6.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7.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20.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21.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22.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2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 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5.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 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에 신고를 필한 업체
  2.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1항 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경상북도)로 둔 업체.
  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위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기타세부사항은 조달청의 공고내용에 의하여 적용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4140/000

발주 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1,437,650원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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