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영덕영해침수예방) GIS DB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4,88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1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41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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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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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11516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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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기타세부사항은 조달청의 공고내용에 의하여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 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에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 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에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02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2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02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23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029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첨부 추출: 필수 · 5029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03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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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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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경북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1항 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경상북도)로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8 10:00 (KST)
- 개찰일시
- 2026-09-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09 11: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0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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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또는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 5029)
-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 5031)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 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 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에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1항 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경상북도)로 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위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기타세부사항은 조달청의 공고내용에 의하여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4140/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1,437,65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