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남양주 진로교육박람회 대형버스 임차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9-07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177/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4177/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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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 다.
7811189904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 다.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 다.
5805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경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9-0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01. [13:00] ~ 2026.09.07. [14:00]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9-0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01. [13: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0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01. [13:00] ~ 2026.09.07.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1 13:00 (KST)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09-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9.01. [13:00] ~ 2026.09.07. [14:00]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9.01. [13:00] ~
- 제출기간
- 2026-09-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9.01. [13:00] ~ 2026.09.07. [14:00]
- 개찰 일시
- 2026-09-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09.08. [11:00]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사정 등으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용역 기간
- 2026-10-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 기간 2026. 10. 30.(금) - 학교별 세부 운행 용역 기간 2026. 10. 30.(금)
담당자
정호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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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차량으로 행사 당일 각 학교별 지정 출발시각 20분 전까지 해당 학교의 지정장소에 필요한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본 용역에 투입하는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며,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전세버스 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속도제한장치 등 필요한 안전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 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6.09.01. [13:00] ~ 2026.09.07. [14:00]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입찰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용역 견적에 대하여 재입찰(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 차량 외부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 차량외부 회사명, 탑승교육지원청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 차량 내부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 교육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방법 등 안내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 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차량으로 행사 당일 각 학교별 지정 출발시각 20분 전까지 해당 학교의 지정장소에 필요한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본 용역에 투입하는 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며,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전세버스 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속도제한장치 등 필요한 안전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 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아.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 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4177/001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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