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관 다감각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39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439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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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〇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〇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〇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〇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함
601098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990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90
〇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444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〇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2]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4442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〇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2]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469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실내건축공사업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〇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일시
2026-09-11 14:00 (KST) ~ 2026-09-1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1.(금) 14:00 ~ 17: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4399/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안서 제출일시
- 2026-09-11 14:00 (KST) ~ 2026-09-1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11.(금) 14:00 ~ 17:00
- 공고기간
- 2026-08-31 (시각 미기재) ~ 2026-09-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8. 31.(월) ~ 9. 11.(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출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대표사를 선임
-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0.(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5)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출방법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 -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2)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대표사를 선임
- -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0.(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 5)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〇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〇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2]로 신고된 업체
- 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〇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고,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사업범위에 대한 전반적 이행 책임을 가지며, 공동수급체 해산 후 공사에 관한 하자가 발생시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공동이행방식 경우는 대표업체를 통해 연대하여 책임을 짐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〇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4399/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