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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관 다감각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긴급)

R26BK01704399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9-1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9-11 17:00:00 (KST)
개찰 (G2B)
2026-09-1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39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439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〇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〇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〇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〇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함

세부품명
필수

601098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90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90

〇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4444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〇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2]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〇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2]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〇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일시

    2026-09-11 14:00 (KST) ~ 2026-09-11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1.(금) 14:00 ~ 17: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4399/000 · 접수방법 전자

제안서 제출일시
2026-09-11 14:00 (KST) ~ 2026-09-11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일시 2026. 9. 11.(금) 14:00 ~ 17:00

공고기간
2026-08-31 (시각 미기재) ~ 2026-09-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8. 31.(월) ~ 9. 11.(금)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경훈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과업

관광과

첨부 근거:
과업

※ 과업지시서 등 열람은 정읍시청 관광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관련 사항 정읍시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제출방법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5.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7.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10.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2)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대표사를 선임
  12.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0.(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4. 5)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제출방법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로 등록된 업체
  5.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7. -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4.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10.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 2)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대표사를 선임
  12. - 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0.(목)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4. - 5)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2. 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 여부 및 세부품명은 입찰공고 전 계약부서 검토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3. 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〇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 〇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4]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4442]로 신고된 업체
  6. 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〇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함
  8.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9. -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고,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사업범위에 대한 전반적 이행 책임을 가지며, 공동수급체 해산 후 공사에 관한 하자가 발생시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공동이행방식 경우는 대표업체를 통해 연대하여 책임을 짐
  10.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참가할 수 없음
  11. -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2. 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13. 〇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에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제출하고 계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4399/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다감각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긴급)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