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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여과지 점검 및 여과사 세척 용역

R26BK01704483(주)넥스트워터마감 2026-09-04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3,290,909원
입찰 마감
2026-09-04 11:00:00 (KST)
개찰 (G2B)
2026-09-04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483/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4483/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 라. 공동이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라. 공동이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17:00 (KST)
현장설명
2026-09-02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 2026/09/02 14:00

현장설명회
2026-09-02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 가. 일시 : 2026년 09월 02일 (수) 14:00 - 나.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금강로 380번길 67 진건푸른물센터 1층 회의실 - 다. 견적 제출자는 현장설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용역의 시방서, 도면 및 현장설 명회 제출서류 및 참가확인서는 입찰 공고시 첨부함.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0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04 11:00

개찰 일시
2026-09-04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09/04 12:00

담당자

공고

강정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현장설명회 사항] 진건푸른물센터 이두영 선임

첨부 근거:
과업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구매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자
  2.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3.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 사업장(본사)의 소재지 가 남양주시에 있는 자
  4.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허가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5.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 라. 공동이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 마.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수행
  2. 1) 본 공사의 입찰 안내서 내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2) “을”은 공사 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3)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제6조 작업장 및 창고 등의 제공 “을”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작업장 등은 작업 구역 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갑” 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6.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7. 사여과지 점검 및 여과사 세척 용역
  8. 제7조 작업원의 교체, 배치
  9. 1) 작업원의 투입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작업 투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갑” 의 감독관과 협의토록 하여야 한다.
  10. * 투입인원 : 평일
  11. * 투입시간 : 09:00 - 18:00
  12. 2) “을” 은 “갑” 이 작업 수행 상 부적합한 자로 판단하여 교체 또는 투입을 거부한 작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또는 대체 투입하여야 하며, 이때 교체된 공사 작업자는 교체사유 소멸 시까지 본 작업에 재투입 할 수 없다.
  13. 제8조 현장대리인의 선임 “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관계법에 의한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 으로 선정,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승낙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4. 제9조 작업원에 대한책임 “을”은 공사 수행과 관련한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제10조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16. 1) “을”은 작업 수행에 관하여 갑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17. 2) “을”은 작업 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8. (1)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19. (2) 사업장 내의 각종 기밀 및 시설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0. (3)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21. (4) 사업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22. (5) 사업장 내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23. (6) 갑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행위
  24. (7) 공사장 내 위험물을 사전 허가 없이 반입 또는 방치하는 행위
  25. (8) 갑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취사, 냉난방용 전기제품(전열기구)을 사용하는 행위
  26. (9) 기타 갑이 필요하여 금지하는 행위
  27. 제11조 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28.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
  29.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직원 및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0. 3) “을”이 “갑”의 물품 또는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31. 제12조 업무지시 “본 작업과 관련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인 것이나 시간을 요하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다만, 구두 지시 사항은 사후 문서화하거나 보수 및 보수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2. 제13조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33. 1) “을”은 작업원의 업무수행과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및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4. 2) 비상시 모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5. 3) 각종 업무 수행시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6. 제14조 보안관리 “을” 은 과업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갑” 의 각 기계실 및 공장동 내 등 보안 구역에 대하여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갑” 의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7. 제15조 계약금의 환수조치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대가 기준상의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 분(설계서상의 명백한 오류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 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이러한 조치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
  38. 제16조 계약의 해지
  39. 1) 갑,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관련근거에 의한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전에 상대방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40. 2)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갑은 본 계약을 항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4483/001

발주 기관
(주)넥스트워터
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7210159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참가제한 ·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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