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 AI기반 학생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10-12 13:00:00 (KST)
- 개찰 (G2B)
- 2026-10-12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5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45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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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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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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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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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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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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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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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를 필한 서비스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를 필한 서비스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를 필한 서비스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6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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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를 필한 서비스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 바. G2B 나라장터에 이행(입찰)보증증권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자여야함.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주의] 입찰보증서를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지 않고 첨부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판정되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됨으로 반드시 전자보증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6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를 필한 서비스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 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 찰 참여를 제한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 - 바. G2B 나라장터에 이행(입찰)보증증권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자여야함.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주의] 입찰보증서를 전자보증서로 제 출하지 않고 첨부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는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판
- - 정되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됨으로 반드시 전자보증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입찰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 입찰 및 계약방식
- - 가. 총액입찰(부가세포함), 협상에 의한 계약, 직찰
- - 나. 입찰 일정
- 구 분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08.31.(월)~10.12(월) 11:00
- 2026.10.19.(월)~10.23.(금) 중
- 장 소
- 한동대학교 현동홀 116호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를 필한 서비스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4565/000
- 발주 기관
- 한동대학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