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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라오스 공무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국립 D-HRD센터 설립사업 PMC 용역

R26BK01704793한국국제협력단마감 2026-09-14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31,517,146원
입찰 마감
2026-09-14 11:00:00 (KST)
개찰 (G2B)
2026-09-2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79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479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69 (학술.연구용역) 또는 9999 (기타자유업종)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학술.연구용역) 또는 9999 (기타자유업종)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은 최대 2개사 참여 가능(업종코드당 1개사 참여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은 최대 2개사 참여 가능(업종코드당 1개사 참여 가능)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o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o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ㅇ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홍보업무를 KOICA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필요시 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중 하나의 방식이 가능합니다(혼합이행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필요시 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중 하나의 방식이 가능합니다(혼합이행 불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ㅇ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ㅇ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 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 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9-04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4793/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9-1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9.11.(금) 18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9.11.(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9.11.(금) 18시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4 11:00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23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23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0 분, 질의응답: 15 분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60분 이상 / 사전검토 이후 발표 시작)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제안서 평가일시 2026/09/23 14:0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합니다.)

개찰일시
2026-09-28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28 14:00 이후 (변동가능)

용역기간
2029-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혜민

첨부 근거:
과업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시아1팀 최하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국제협력단 조달1팀 정혜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ㅇ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7.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12. - 필요시 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중 하나의 방식이 가능합니다(혼합이행 불허)
  1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은 최대 2개사 참여 가능(업종코드당 1개사 참여 가능)
  15.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7.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8. 3-1. 제출서류
  1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1. - 제출기한: 2026.9.11.(금) 18시까지
  22.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23.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4.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27.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8.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6.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9.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0.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14. 필요시 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중 하나의 방식이 가능합니다(혼합이행 불허)
  1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7. ※ 분담이행은 최대 2개사 참여 가능(업종코드당 1개사 참여 가능)
  18.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 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6.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 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9.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0.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13. - 필요시 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중 하나의 방식이 가능합니다(혼합이행 불허)
  1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 니다.
  1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6. ※ 분담이행은 최대 2개사 참여 가능(업종코드당 1개사 참여 가능)
  17.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9.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2. 세부내용 ㅇ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기 전문가 투입 부문 참고 ㅇ 핵심 및 주요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3.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4. 관련요구사항
  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6.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9. 세부내용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단계별로 현장에 파견하여 관리 및 주요 의사 결정을 지원해야 함
  10. 산출정보
  11.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1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13.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14. 세부내용 ㅇ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ㅇ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ㅇ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15.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1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1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18. 세부내용 o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o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1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20.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2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2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23. 세부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ㅇ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홍보업무를 KOICA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해야 함.
  24.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25.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26.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27. 세부내용 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8.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29.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3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31.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본 사업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함에 따라 감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2.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33.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3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3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36. 세부내용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 혹은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37.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공식 산출물
  38.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39.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4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관리 계획수립, 조사실시 및 결과보고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Development Skills Required
  2. (Key Requirement)
  3. ※ PMC 투입내역, 동 활동 내 일괄 반영
  4. 7. 공수(工數) 추정치
  5. (분야(급수)*인원*M/D)
  6. Effort Estimates
  7. (man/day)
  8. □ 총 1,861 M/D
  9. 사업수행기관 (PMC) (국내 325M/D, 국외 1,536M/D)
  10. 8. 소요 기간(개월)
  11. Estimated period(Month)
  12. (마스터플랜 수립) 2026년 1월~2026년 6월 (6개월)
  13. (PMC 사업관리) 계약 후 ~ 2029년 12월
  14. 9. 투입 비용(만불)
  15. Expense(USD)
  16. □ (KOICA) 총 157.4만 불
  17. 용역수행기관(PMC) : 157.4만 불
  18. - (전문가파견) 139.1만 불
  19. - (PMC 사업관리) 18.2만 불
  20. 10. 품질 기준
  21. Quality Acceptance Criteria
  22. 11. 품질검증방법
  23. Acceptance Method
  24. 12.품질
  25. 점검 시점
  26. Quality Check point
  27. (양적기준)
  28. - 사업산출물 승인건수 2건
  29. - 보조산출물 건수 8건
  30. □ 검증대상
  31. [사업산출물]
  32. - 디지털정부 교육훈련 로드맵 수립 보고서 : 국문/영문/라오어
  33. - 디지털정부 교육체계 설계 보고서 : 국문/영문/라오어
  34. [보조산출물]
  35. a.1.1.1-1 공무원 디지털 수준 진단 분석서
  36. a.1.1.1-2 Governance 및 법제도 현황 분석서
  37. a.1.1.1-3 공무원 인사 및 성과관리체계 현황조사 분석서
  38. a.1.1.1-4 공무원 역량관리(모델링) 및 교육체계 현황조사 분석서
  39. a.1.1.1-5 디지털 역량 관리체계 선진사례 분석서
  40. a.1.1.1-6 디지털 역량강화 체계 수립 보고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제한
  2. 나. 사법기관 및 조달청 통지
  3.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 제외
  4. 라. 낙찰자 결정 취소
  5. 마.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6. 년 월 일
  7. 회사명 :
  8. 대표자 : (인)
  9. 한 국 국 제 협 력 단 귀 중
  10. [별지 제1호의2 서식] 청렴계약서
  11.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2.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3.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4.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5.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6.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7.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8.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9.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21.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2.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3.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4. 20 . . .
  25. 서 약 자 : (사업자명) ○○○ 대표 ○○○ (인)
  26.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27. [별지 제2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SW용역)
  28.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29.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30.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31.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32. 변경요청 내용
  33. 변경요청 사유
  34. 변경 영향평가
  35.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36. 산출근거
  37.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38. 사업책임자 인
  39.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40. 검토의견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4793/000

발주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외교및국제협력연구조사서비스 (80909015)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