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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건설현장 및 항만시설물 안전컨설팅 용역

R26BK01704924울산항만공사울산광역시마감 2026-09-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9-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92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0492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되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한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참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되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한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참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5633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3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633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3

-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 (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5635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5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635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5

-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 (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4963

②「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3

②「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3

「시설물안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96

②「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6

②「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396

「시설물안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 등록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본 용역은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 / 3개사 이하)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14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14.(월) 18: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1 00:00 (KST) ~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9.11.(금) 00:00 ~ 2026.9.15.(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11 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4924/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9-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9.14.(월)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1 00:00 (KST) ~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9.11.(금) 00:00 ~ 2026.9.15.(화) 10:00

개찰일시
2026-09-22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9. 22.(화) 14:00 이후 개찰일시 2026. 09. 22.(화) 14:00 이후

제안서 평가 일시
2026-09-22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09. 22.(화) 14:00 (예정)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09. 22.(화) 14:00 (예정) - 나. 제안서 평가 장소 : 울산항만공사 2층 혁신회의실

담당자

공고

김나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울산항만공사 경 영지원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부 계약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합니다.
  2.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3. ②「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4.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되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한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참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미등록된 업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전까지 등록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추후, 낙찰자 결정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불가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8.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10. ※ 위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하여야 함
  11.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13. 가. 조달청에 개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15.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6.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17.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다. 「국가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0.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1.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22.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
  23.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24.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5. 공동수급체 중 참여비율이 높은 구성원을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7.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사항
  28. 제출기한 : 2026.09.14.(월) 18:00(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29.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30.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1.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3. 나.「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 및「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4.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라. 공고일 현재 아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6.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으로 등록된 업체
  7. 「시설물안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 등록된 업체
  8. 2. 본 용역은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 / 3개사 이하)을 허용함
  9. 가.「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10. 나.「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 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계약 시 출자비율은 최소 10% 이상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합니다.
  2. -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 (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3. - ②「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4924/000

발주 기관
울산항만공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