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건설현장 및 항만시설물 안전컨설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492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0492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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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되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한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참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되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한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참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33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3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633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3
-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 (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5635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5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635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5
-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 (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4963
②「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3
②「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963
「시설물안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 등록된 업체
1396
②「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6
②「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396
「시설물안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 등록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본 용역은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 / 3개사 이하)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9-14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14.(월)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1 00:00 (KST) ~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9.11.(금) 00:00 ~ 2026.9.15.(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1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4924/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9-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9.14.(월)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1 00:00 (KST) ~ 2026-09-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9.11.(금) 00:00 ~ 2026.9.15.(화) 10:00
- 개찰일시
- 2026-09-2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9. 22.(화) 14:00 이후 개찰일시 2026. 09. 22.(화) 14:00 이후
-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9-2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09. 22.(화) 14:00 (예정)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09. 22.(화) 14:00 (예정) - 나. 제안서 평가 장소 : 울산항만공사 2층 혁신회의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합니다.
-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 ②「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되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한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참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미등록된 업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전까지 등록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추후, 낙찰자 결정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불가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 위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하여야 함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 가. 조달청에 개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국가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
-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중 참여비율이 높은 구성원을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사항
- 제출기한 : 2026.09.14.(월) 18:00(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나.「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 및「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라. 공고일 현재 아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으로 등록된 업체
- 「시설물안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 등록된 업체
- 2. 본 용역은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 / 3개사 이하)을 허용함
- 가.「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나.「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 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계약 시 출자비율은 최소 10% 이상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합니다.
- - 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 (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 - ②「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4924/000
- 발주 기관
- 울산항만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