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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5142국가보안기술연구소마감 2026-09-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96,109,091원
입찰 마감
2026-09-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514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514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 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 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⑤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 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 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⑥ 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⑥ 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13:00 (KST)

담당자

공고

김도균

G2B 연락처

과업

한광택 책 임연구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관리실 김도균 선 임행정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관리실 김도균 선 임행정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3.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4.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6. ⑤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7. ⑥ 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3.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4.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 한 입찰서로 갈음)
  5.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6. - ⑤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 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 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7. - ⑥ 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8.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11.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12.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해당 규정 및 평가산식을 숙지해 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4. -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15. -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등 정당한 사유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연구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소는 당해 계약의 이행 상황, 선금 현황, 지체상금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16. - 연구소의 서면 승인이 없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17. - 연구소가 채권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연구소의 기존 항변권(지 체상금 및 하자보수 청구, 계약해제 또는 해지권 등)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유지된다.
  18.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 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9. - 상기 항목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4.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6.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7.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8.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수용 가능하며, 당 연구소의 선정방식 등에 이의가 없는 업체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
  9. 4. 공동수급 계약
  10. 4-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1.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12.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13. 4-4.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14. 4-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5. 5. 하도급 계약
  16. 5-1. 하도급 허용 범위 및 관련 법령 준수
  17. ① 본 사업은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가 포함된 혼합 용역으로, 하도급은 하드웨어(HW) 관련 과업에 한하여 허용한다. 소프트웨어(SW) 관련 과업은 하도급하지 않는다.
  18. ②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③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적용되는 하도급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0. 5-2. 하도급 사전승인
  21.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5-3. 하도급 비율 및 재하도급 제한
  23. ①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 비율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24. ②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하도급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5-4. 하도급 계획서 제출
  26.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5-5.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28.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85점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29. 5-6.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30.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 관련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하도급 제한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1. 5-7.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32.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3. 6.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4. 양자컴퓨팅 기반 보안 위협에 대한 변환 체계 보안대책 필요성 대두
  35. 변환 체계의 기반이 되는 변환용 데이터 관리 체계 개발 선행 필요
  36. 변환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조·구성의 설계 및 타당성 실험 필요
  37. 양자대응 변환용 데이터 관리 체계 실험을 위한 시제품 개발
  38. 7. 추진체계
  39. 프로젝트 관리 및 점검 : 담당 부서 직원 3명
  40. 사업수행진도관리, 수행상황 점검 및 수행내용 협의 등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5142/000

발주 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양자대응 변환용 데이터 관리 체계 실험 개발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