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대응 변환용 데이터 관리 체계 실험 개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96,1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51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51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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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 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 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⑤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 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 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공동이행
공동계약
⑥ 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⑥ 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3: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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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 ⑤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 ⑥ 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 한 입찰서로 갈음)
-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 - ⑤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 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 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 - ⑥ 공동이행 및 하도급 허용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해당 규정 및 평가산식을 숙지해 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 -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등 정당한 사유로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연구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소는 당해 계약의 이행 상황, 선금 현황, 지체상금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 약상대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 - 연구소의 서면 승인이 없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 - 연구소가 채권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연구소의 기존 항변권(지 체상금 및 하자보수 청구, 계약해제 또는 해지권 등)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유지된다.
-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 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항목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수용 가능하며, 당 연구소의 선정방식 등에 이의가 없는 업체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
- 4. 공동수급 계약
- 4-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 4-4.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4-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5. 하도급 계약
- 5-1. 하도급 허용 범위 및 관련 법령 준수
- ① 본 사업은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가 포함된 혼합 용역으로, 하도급은 하드웨어(HW) 관련 과업에 한하여 허용한다. 소프트웨어(SW) 관련 과업은 하도급하지 않는다.
- ②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적용되는 하도급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5-2.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5-3. 하도급 비율 및 재하도급 제한
- ①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 비율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하도급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4. 하도급 계획서 제출
-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5-5.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85점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 5-6.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 관련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하도급 제한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5-7.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6.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양자컴퓨팅 기반 보안 위협에 대한 변환 체계 보안대책 필요성 대두
- 변환 체계의 기반이 되는 변환용 데이터 관리 체계 개발 선행 필요
- 변환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조·구성의 설계 및 타당성 실험 필요
- 양자대응 변환용 데이터 관리 체계 실험을 위한 시제품 개발
- 7. 추진체계
- 프로젝트 관리 및 점검 : 담당 부서 직원 3명
- 사업수행진도관리, 수행상황 점검 및 수행내용 협의 등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5142/000
- 발주 기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