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한빛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디딤돌체험활동」위탁용역 2단계 입찰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013,818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6:30:00 (KST)
- 개찰 (G2B)
- 2026-09-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51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51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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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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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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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국내외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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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외여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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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국내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31 15:00 (KST) ~ 2026-09-11 16:3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1.(월) 15:00 ~ 2026. 9. 11.(금) 16:3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5:00 (KST)
- 제출기간
- 2026-08-31 15:00 (KST) ~ 2026-09-11 16: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31.(월) 15:00 ~ 2026. 9. 11.(금) 16:3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9-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한빛학교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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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부산광역시교육청「2025학년도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의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부산시내 소재 학교의 학생수송 중에 경상이상의 인사사고가 있었던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제한합니다.(제안서 제출시 운송업체의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다.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부산광역시교육청「2026학년도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의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부산시내 소재 학교의 학생수송 중에 경상이상의 인사사고가 있었던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제한합니다.(제안서 제출시 운송업체의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부산광역시교육청「2025학년도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의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부산시내 소재 학교의 학생수송 중에 경상이상의 인사 사고가 있었던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제한합니다.(제안서 제출시 운송업체의 무사고 운 행실적 확인서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5198/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90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