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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AI 전환 센터 구축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PMC 용역

R26BK01705373한국국제협력단마감 2026-10-20 11:00:00 (KST)마감까지 7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6,441,829,036원
입찰 마감
2026-10-20 11:00:00 (KST)
개찰 (G2B)
2026-10-2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0537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537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12) 공동수급협정서(붙임양식10,11)(해당시)

업종/면허
필수

1169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업종/면허
필수

9999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일정

입찰 개시
2026-10-18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0-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537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소완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윤리실천관 전용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용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력단(KOICA) 조달1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학술연구용역(1169) ] 또는 [ 기타자유업(9999) ]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5.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8.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해당시)
  9. - 필요시 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1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2.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14.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확인 서류 (*필수사항) *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식
  2. - (1) 나라장터에서 공고일 이후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3. -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출력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4. - (3)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붙임양식1)
  5. - (4) 원본사실관계 확인서 1부 (붙임양식2)
  6. - (5) 공정경쟁 확약서 1부(붙임양식3)
  7. - (6)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4)
  8. - (7)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1부(붙임양식5)
  9. - (8)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1부(붙임양식6)
  10. - (9)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1부(붙임양식7)
  11. - (10)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1부(붙임양식8)
  12. - (11)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9)(해당시)
  13. - (12) 공동수급협정서(붙임양식10,11)(해당시)
  14.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15.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16.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3. -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https://nebid.koica.go.kr
  4. * 나라장터와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연계로 모두 가입하여야 정보입력에 따른 협력단 입찰참가 등록이 가능
  5. -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8.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9.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10.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제한(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함.)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특1등급(V0)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20년 이상자
  2. 1등급(V1)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자
  3. 2등급(V2)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자
  4. 3등급(V3)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3년 이상 10년 미만자
  5. 4등급(V4)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5개월 이상 3년 미만자
  6.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7.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 5년 가산
  8. - 의사(의사면허증),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9. * 1. 기술사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 기술자상 정의로,
  10.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함
  1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도 기술사로 간주)
  12. 2. 국내외 자격증 포함
  13. 3.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14.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경력 인정 분야
  15.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경력
  16. -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17. - UN 산하 국제기구 근무 경력
  18. - 국내외 개발 NGO 근무 경력
  19. -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20. 참고2-1. 지역별 수당, 지원비용 구분 기준(KOICA 국외여비 규정, 해외사무소 운영세칙)
  21. 대상국가
  22. (사무소) 부임여비 해외
  23. 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24. 휴가지원비 생활환경개선비,
  25. 생필품구입비
  26. (등급공통) 임차료(5급 100% 기준)
  27. 통화 지원상한액
  28. 가나 다 마 나 $500 USD 3,700
  29. 과테말라 라 라 나 $300 USD 1,300
  30. 나이지리아 다 사 가 $300 USD 실비지원*
  31. 네팔 라 다 나 $300 USD 1,300
  32. 도미니카공화국 다 라 다 $300 USD 1,950
  33. 동티모르 라 마 가 $300 USD 3,243
  34. 라오스인민공화국 라 나 다 $300 USD 2,300
  35. 르완다 라 마 나 $300 USD 3,000
  36. 모로코 다 라 미해당 $300 MAD 18,100
  37. 모잠비크 다 바 나 $300 USD 4,800
  38. 몽골 라 나 나 $300 USD 2,900
  39. 미얀마연방 라 마 다 $300 USD 4,050
  40.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다 나 가 $300 USD 2,350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인원
  2. 시기
  3. 비고
  4. 고위급 초청연수
  5. - MESRI 국장급 이상 3명
  6. - 타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5명 (정보통신부, 직업훈련부, 공공행정부, 교육부, 인프라부)
  7. - 센터장
  8. - 연수업무 총괄지원
  9. 1회x10인
  10. 2027년
  11. 센터 관리/운영자 초청연수
  12. - MESRI 정책기획자
  13. - 교육총괄 관리자
  14. - 인큐베이션총괄 관리자
  15. - 행정총괄 관리자
  16. - 기업연계업무 담담자
  17. -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자 2명
  18. - 서버 운영 담당자
  19. 2029년
  20. - 실시 시기는 센터 개원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1. 합계
  22. 20
  23. - (법적 지위 확보 방안) · AI 전환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취업지원, 인큐베이션 활동이 지속적으
  24. 로 세네갈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운영기반이 필 요함. 이를 위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교육을 제공하고, 나아가 서아프 리카의 AI 전환 허브 센터로서 역할을 해야함. 또한, 사업 종료 이후인 2033년 이후에도 센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센터가 세네갈 정부에 서 운영하는 국가 기관(National Center)으로 공식 지정되고, 우수한 인력 지원 및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5. 또한, AI 전환센터의 교육내용이 타 교육기관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교 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력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 위해 직업기술훈련부와 의 협의를 거쳐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을 필요가 있으며, 대학 학 점으로 인정받는 방법도 MESRI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26. - (운영 예산 확보 방안) 사업비와 민간 기업 재직자 교육, 등록금을 포함한 조 기 유료화 계획을 수립하여 센터 개원 시 첫 번째 입학생부터 반영함
  27. MESRI로부터 센터 운영 기본 예산 확보 · 취‧창업 희망자의 수강료 · 공무원(교사)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수강료 · 인큐베이션 공간 입주사 임대료
  28. - 38 -
  29. 공간(행사, 교육공간 제공 등) 사용료 · 연계기업 후원금 등
  30. § (Activity 1.2.2. 정책결정자 및 센터 운영진 교육) AI 전환센터의 안정적인 운 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 청연수를 실시함. 두 차례에 걸쳐 AI 전환 교육 전문가 및 인큐베이션 프로그 램 전문가의 현지 강의 및 매년 온라인 워크샵을 진행함
  31. - (AI 전환 역량강화) AI 전환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네갈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되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고위급 초청연수와 센터 운영자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부처 간 조정 과 정책적 시너지 강화할 수 있음
  32. (고위급 초청연수) AI 전환센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 타부처에서 동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업무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수원기관인 MESRI와 함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정보통신부, 직업훈련부, 공공행정부, 교 육부 및 공공건축을 전담하게 될 인프라부 고위급 공무원과 함께 센터장 을 대상으로 고위급 초청연수를 실시함.
  33. 2027년 마스터플랜 작성에 참여하는 세네갈 정책개발자 5명을 한국에 초 청하여 10일간 ▲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과 글로벌 트렌드 이해, ▲ 한국 의 디지털 교육 정책 및 사례 학습, ▲ 세네갈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실행 방안 도출 등을 목표로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5373/000

발주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