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삼색먹거리 개발 및 컨설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0540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540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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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영컨설팅서비스] 또는 [교육훈련서비스] 소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영컨설팅서비스] 또는 [교육훈련서비스]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영컨설팅서비스] 또는 [교육훈련서비스] 소지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또는 시각디자인분야)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 소지 업체(브랜딩·포장재 개발 수행분)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식품·외식 관련 개발·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업체(전문 쉐프 등 조리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영컨설팅서비스] 또는 [교육훈련서비스]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영컨설팅서비스] 또는 [교육훈련서비스] 소지 업체
분담이행
※ 상기 자격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되, 단독 이행이 어려운 분야(브랜딩·포장재 등)는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할 수 있음 사업 참여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참여 허용 본 입찰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공동수급(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방식만) 허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사업추진, 실행 등 전체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공동수급 희망업체(대표사 및 구성사)는 입찰일까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제안요청서 별첨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서류 제출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2장 제안안내’를 참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상기 자격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되, 단독 이행이 어려운 분야(브랜딩·포장재 등)는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할 수 있음 사업 참여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참여 허용 본 입찰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공동수급(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방식만) 허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사업추진, 실행 등 전체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공동수급 희망업체(대표사 및 구성사)는 입찰일까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제안요청서 별첨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서류 제출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2장 제안안내’를 참고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 일시
2026-09-1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1.(금) 16: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 일시
2026-09-1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1.(금)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5407/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 일시
- 2026-08-3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8. 31.(월) 16:00
- 제출 마감 일시
- 2026-09-1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 일시 2026. 9. 11.(금) 16:00 제출 마감 일시 2026. 9. 11.(금) 16:00|
- 개찰일시
- 2026-09-1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11.(금) 17:00(가격 제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영컨설팅서비스] 또는 [교육훈련서비스] 소지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또는 시각디자인분야)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 소지 업체(브랜딩·포장재 개발 수행분)
-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식품·외식 관련 개발·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업체(전문 쉐프 등 조리 전문인력 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상기 자격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되, 단독 이행이 어려운 분야(브랜딩·포장재 등)는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할 수 있음
- 사업 참여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참여 허용
- 본 입찰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공동수급(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방식만) 허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사업추진, 실행 등 전체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대표사 및 구성사)는 입찰일까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제안요청서 별첨 서식 2)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서류 제출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2장 제안안내’를 참고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
- 총괄
- 책임자
- 년 개월
- 참여
- 인력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직 위
- 직무 분야
- 최종 학교
-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자격증
- 경 력 사 항
- 사 업 명
- 사업 개요
- 참여 기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모든 자격들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영컨설팅서비스] 또는 [교육훈련서비스] 소지 업체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분야 또는 시각디자인분야)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 소지 업체(브랜딩·포장재 개발 수행분)
- -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식품·외식 관련 개발·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업체(전문 쉐프 등 조리 전문인력 확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상기 자격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되, 단독 이행이 어려운 분야(브랜딩·포장재 등)는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5407/000
- 발주 기관
- 삼색이수상권상인협동조합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86101696)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