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오수관로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7,8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057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57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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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건진법 시행규칙 제38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건진법 시행규칙 제38조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건진법 시행규칙 제38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건진법 시행규칙 제38조
공동이행
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
- 라.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라.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요건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요건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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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PQ)] 대상
- 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사업, 청렴계약제 대상
- 3. 입찰참가자격 요건
-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또는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기술용역업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3.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가.에 해당하는 업체로 합니다.
- 라.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마.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합산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바.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기술용역업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3.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가.에 해당하는 업체로 합니다.
- - 라.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 마.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합산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 바.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원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다. 기술지원기술인 1인이 2개 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 4. 세부수행 업무
- 가.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업무
- 1) 행정업무
- 가) 건설사업관리 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착수시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
-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경력확인서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은 입찰참가 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발주청은 나.항 다)호 및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진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일할 수 있다.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2) 설계서 등의 검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무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3) 설계서 등의 관리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05743/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