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솔루션 도입 및 운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0585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585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공동수급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공동수급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대기업인 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공동이행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조달청 및 발주처에서 평가 및 심의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조달청 및 발주처에서 평가 및 심의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조달청 및 발주처에서 평가 및 심의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31 17: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1.(월) 17:00 – 2026. 9. 11.(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5850/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8-31 17:00 (KST) ~ 2026-09-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8. 31.(월) 17:00 – 2026. 9. 11.(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7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 한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의거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됨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 대기업인 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 평가방법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조달청 및 발주처에서 평가 및 심의
-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5850/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