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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솔루션 도입 및 운영

R26BK01705850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광역시마감 2026-09-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4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9-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0585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585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공동수급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공동수급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대기업인 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조달청 및 발주처에서 평가 및 심의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조달청 및 발주처에서 평가 및 심의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조달청 및 발주처에서 평가 및 심의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31 17: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31.(월) 17:00 – 2026. 9. 11.(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17: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5850/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8-31 17: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8. 31.(월) 17:00 – 2026. 9. 11.(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17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정행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5. 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6.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 지한 자
  7.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9.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10.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2.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3.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4.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5. -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 한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6.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7. 제31조에 의거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됨
  18.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9. -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4.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6. 대기업인 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11. 공동수급
  12.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3. 제안서 평가방법
  14. 종합평가점수 산출
  15.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16.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조달청 및 발주처에서 평가 및 심의
  17.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5850/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