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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0,950,909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596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596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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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해(40억 또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 업무혼선, 기술유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해(40억 또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 업무혼선, 기술유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해(40억 또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 업무혼선, 기술유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해(40억 또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 업무혼선, 기술유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자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6: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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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자
-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해(40억 또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 업무혼선, 기술유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 2 입찰 및 낙찰방식
-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 입찰 및 계약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자
- -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5963/000
- 발주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