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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5963주택도시보증공사마감 2026-09-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20,950,909원
입찰 마감
2026-09-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596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596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해(40억 또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 업무혼선, 기술유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해(40억 또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 업무혼선, 기술유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해(40억 또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 업무혼선, 기술유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해(40억 또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 업무혼선, 기술유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자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16:00 (KST)

담당자

공고

성용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자
  5.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7.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9.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10.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5.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
  6.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9.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해(40억 또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함.
  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1.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2.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 업무혼선, 기술유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 발생 가능성 존재
  13. 2 입찰 및 낙찰방식
  14. □ 관련 근거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17.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8. □ 입찰 및 계약
  19.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20.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1.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5. 제76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6.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사업자
  7. -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9.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1.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자
  12. - 사업의 성질 및 목적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5963/000

발주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