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검역본부 정보화사업 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59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59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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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
6146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전자정부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한
2026-09-01 10: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 10:00 ~ 2026. 9. 11.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5991/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제출기한
- 2026-09-01 10:00 (KST) ~ 2026-09-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한 2026. 9. 1. 10:00 ~ 2026. 9. 11. 10:00
- 개찰일시
- 2026-09-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11.(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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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 나. “전자정부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
-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규 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9.(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아.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자.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나. “전자정부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 9.(입찰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자.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 제출기한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전자정부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73호, 2014.4,1)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2. 감리원 구성 및 운영
- 가. 감리원 편성
-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1년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1년 전부터 재직은 권고사항)
- 감리원은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100%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함
- 투입되는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동물·축산물 및 식물분야 검역 정보화 사업 감리 경험자를 투입하여야 함(권고사항)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서 제출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붙임4]를 반드시 제출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사항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
-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감리원 및 감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감리원은 동등한 자격이상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 감리원 변경 시 다음의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 감리원 변경요청 공문(변경사유 명시)
- - 상근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상근감리원의 퇴직증명서 1부
-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각서, 자격증 사본,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 비상근감리원참여동의서, 해당 감리법인에 신규 입사시 경력증명서 각 1부
- 상기 서류의 제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소유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5991/000
- 발주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