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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상시모니터링 모형 검증 및 고도화」 컨설팅 용역

R26BK01706010주택도시보증공사마감 2026-09-11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1,157,273원
입찰 마감
2026-09-11 15:00:00 (KST)
개찰 (G2B)
2026-09-1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01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601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 허용 조건 > o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각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고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의 소속이어야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하도급 허용 재하도급은 불허하며, 하도급계약(공동연구에 필요한 전문업체 등)은 발주처가 사전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 허용 조건 > o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각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고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의 소속이어야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하도급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 및 관련 법령 등 참고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 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601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성용규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시 법인임대 보증상품에 대한 설명 자료 배포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황혜원 차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4.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6.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7.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8.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9.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10.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11.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 공동수급 허용 조건 > o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각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고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의 소속이어야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13.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하도급 허용
  14. 재하도급은 불허하며, 하도급계약(공동연구에 필요한 전문업체 등)은 발주처가 사전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15. -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하수급인·하도급 범위·투입인력·계약금액 등 발주처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16. - 발주처의 승인 없는 하도급 행위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함
  17. -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동일 수준 이상의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19. 3.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장소
  20. □ 가격입찰
  21. 입찰기간 : 2026. 8. 31. (월) ~ 2026. 9. 11. (금) 15:00
  22.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23.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24.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25. □ 제안서 제출
  26.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27.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7층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28. 제출방법 : 공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전자우편 접수 불가
  29. - (방문접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방문제출
  30. - (등기우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까지 담당자에게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31. 제출서류 및 제안서 구성 : 제안요청서 참조
  32. 유의사항 :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4.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5.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6.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7.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8.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9.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 공동수급 허용 조건 > o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각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고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의 소속이어야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11. □ 하도급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 및 관련 법령 등 참고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 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4.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6.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7.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8.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9.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10.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 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11.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lt; 공동수급 허용 조건 &gt;
  13.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4. - 공동수급 각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 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5.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16.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고
  17.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의 소속이어야 함.
  18.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9.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20.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하도급 허용
  21. - 재하도급은 불허하며, 하도급계약(공동연구에 필요한 전문업체 등)은 발주처가 사전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22. -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하수급인·하도급 범위·투입인력· 계약금액 등 발주처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23. - 발주처의 승인 없는 하도급 행위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함
  24. -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동일 수준 이상의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2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첨부 근거:

확인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o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6010/000

발주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신용평가·상시모니터링 모형 검증 및 고도화」 컨설팅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