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상시모니터링 모형 검증 및 고도화」 컨설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1,15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0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60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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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 허용 조건 > o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각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고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의 소속이어야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하도급 허용 재하도급은 불허하며, 하도급계약(공동연구에 필요한 전문업체 등)은 발주처가 사전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 허용 조건 > o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각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고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의 소속이어야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하도급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 및 관련 법령 등 참고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 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601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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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 허용 조건 > o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각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고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의 소속이어야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하도급 허용
- 재하도급은 불허하며, 하도급계약(공동연구에 필요한 전문업체 등)은 발주처가 사전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 -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하수급인·하도급 범위·투입인력·계약금액 등 발주처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 발주처의 승인 없는 하도급 행위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함
- -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동일 수준 이상의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3.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장소
- □ 가격입찰
- 입찰기간 : 2026. 8. 31. (월) ~ 2026. 9. 11. (금) 15:00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www.g2b.go.kr)
-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7층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관리처
- 제출방법 : 공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전자우편 접수 불가
- - (방문접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방문제출
- - (등기우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까지 담당자에게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제출서류 및 제안서 구성 : 제안요청서 참조
- 유의사항 : 전자입찰 신청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 허용 조건 > o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 각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고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의 소속이어야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 하도급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 및 관련 법령 등 참고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 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대표자 포함)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
-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본 사업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
- 사업명에 ‘신용평가’, ‘조기경보’가 포함된 컨설팅 용역*을 총 계약금액 3억원(VAT 포함, 단일금액) 이상 수행한 경우 참가 자격 인정
- * ‘유사 용역’ 판단을 위해, 실적증명원(필수 서류) 징구 시 발주사의 제안요청서 첨부 필요
-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공동 수급 방식(컨소시엄) 허용
-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 허용 조건 >
-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 각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 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함.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고
-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의 소속이어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 본 과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하도급 허용
- - 재하도급은 불허하며, 하도급계약(공동연구에 필요한 전문업체 등)은 발주처가 사전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 -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하수급인·하도급 범위·투입인력· 계약금액 등 발주처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 발주처의 승인 없는 하도급 행위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함
- -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동일 수준 이상의 제안사 소속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확인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o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6010/000
- 발주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