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운반 및 처리
R26BK0170607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안동지사경상북도마감 2026-09-01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08,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1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9-0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0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60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경북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에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에 등록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1 11:00 (KST)
담당자
공고
박성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에 등록된 업체
- 4. 용역기간
-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우리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5. 적용범위
- 가. 오대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임목 폐기물의 운반 및 중간처리
- 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 6. 업무책임한계
- 가. 폐기물처리 업체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라. 폐기물처리 업체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위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7.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 나.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마.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바.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 폐기물처리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자.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작업수량, 작업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이 발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8. 용역수량의 증감
- 가. 용역 예정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 나. 폐기물처리 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9. 정산설계
- 본 용역은 오대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6073/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안동지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