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성(UX) 향상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4,545,454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1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61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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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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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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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지침」등 정부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11159901
-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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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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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지침」등 정부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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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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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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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지침」등 정부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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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본 공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지침」등 정부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바랍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함 라. 하도급은 불허하며,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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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바랍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함 라. 하도급은 불허하며,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사. 본 사업의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규정 준수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09 09: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09.(수) 09:00 ~ 2026.09.11.(금) 10:00 -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성/정량) 1부(기타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포함)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약서(제안서와 동일한 경우 생략) 1부 - 기타서류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09 09:00 (KST) ~ 2026-09-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9.09.(수) 09:00 ~ 2026.09.11.(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6129/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9-09 09:00 (KST) ~ 2026-09-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9.09.(수) 09:00 ~ 2026.09.11.(금) 10:00 -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성/정량) 1부(기타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포함)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약서(제안서와 동일한 경우 생략) 1부 - 기타서류 제출기간 2026.09.09.(수) 09:00 ~ 2026.09.11.(금) 10:00
- 개찰일시
- 2026-09-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11.(금)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본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개찰일시 2026.09.11.(금) 11:00 이후 자. 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입찰 전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과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찰일시 2026.09.11.(금) 11:00 이후
- 공고기간
- 2026-08-31 (시각 미기재) ~ 2026-09-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8.31.(월) ~ 2026.09.11.(금) 나. 입찰서 제출 - 공고기간 2026.08.31.(월) ~ 2026.09.11.(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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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본 공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지침」등 정부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사. 본 사업의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규정 준수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
-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바랍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함 라. 하도급은 불허하며,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가. 본 공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지침」등 정부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합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사. 본 사업의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규정 준수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6129/000
- 발주 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