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9-2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3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63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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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중소기업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6484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분야 중 1개 자격]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84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분야 중 1개 자격]로 신고를 필한 업체
4442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분야 중 1개 자격]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분야 중 1개 자격]로 신고를 필한 업체
4444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분야 중 1개 자격]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분야 중 1개 자격]로 신고를 필한 업체
1105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5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5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5
- (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 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1106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6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6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6
- (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 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1107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7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7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7
- (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 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3개 업체 이내)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3개 업체 이내)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3개 업체 이내)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3개 업체 이내)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3개 업체 이내)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3개 업체 이내) 가능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9-21 10:00 (KST) ~ 2026-09-2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21.(월) 10:00~16:00 ※ 제출시간 이후 접수불가 - 제출장소: 예산군청 건축과 경관디자인팀(7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 12:0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9. 30.(수) 14:00 - 평가장소: 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 일정·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평가방법: 프레젠테이션(PDF 또는 PPT), 제안서류 평가 ※ 업체별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일정
- 제안서 접수
- 2026-09-21 10:00 (KST) ~ 2026-09-2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2026. 9. 21.(월) 10:00~16:00 ※ 제출시간 이후 접수불가 - 제출장소: 예산군청 건축과 경관디자인팀(7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 12:0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9. 30.(수) 14:00 - 평가장소: 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 일정·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평가방법: 프레젠테이션(PDF 또는 PPT), 제안서류 평가 ※ 업체별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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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3개 업체 이내) 가능
-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분야 중 1개 자격]로 신고를 필한 업체
-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 ① LED경관조명기구(품번3911160501) 또는 경관조명기구(품번3911160502)
- ② 조형물(품번60121002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품번6010989901)
-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전자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대표사는 공공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3) 대표사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진다.
- 4)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 및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5) 업체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공동 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7)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3개 업체 이내) 가능
- -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분야 중 1개 자격]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
- - (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 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 - ① LED경관조명기구(품번3911160501) 또는 경관조명기구(품번3911160502)
- - ② 조형물(품번60121002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품번6010989901)
-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전자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 (분담이행)이 가능함.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 - 2) 대표사는 공공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 3) 대표사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진다.
- - 4)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 업체 및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5) 업체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공동 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 7)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 -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3개 업체 이내) 가능
-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분야 중 1개 자격]로 신고를 필한 업체
-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전문설계업 1종(업종코드: 1106), 전문설계업 2종(업종코드: 1107)중 1개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 ①, ②를 소지한 업체(공동수급체 충족 가능)
- ① LED경관조명기구(품번3911160501) 또는 경관조명기구(품번3911160502)
- ② 조형물(품번6012100201) 또는 실물모형및전시물(품번6010989901)
-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전자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
-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함. 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대표사는 공공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직접수행하여야 한다.
- 3) 대표사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책임을 진다.
- 4)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 및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5) 업체 자격보완을 위해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공동 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7)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06343/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81101701)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