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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9호선 옥동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재공고)

R26BK01706437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9-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0,438,182원
입찰 마감
2026-09-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43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643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생산능력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등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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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 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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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 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업종/면허
필수

6728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 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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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 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 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 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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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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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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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지역제한
필수

강원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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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02 10:00 (KST) ~ 2026-09-0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2.(수) 10:00 ~ 2026. 9. 7.(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2 10:00 (KST)
제출기간
2026-09-02 10:00 (KST) ~ 2026-09-0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9. 2.(수) 10:00 ~ 2026. 9. 7.(월) 10:00

담당자

공고

김가영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4.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생산능력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등
  5.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7.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8.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9. 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5. 견적제출의 무효
  1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3.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4.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5.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신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6. 나.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예규) 제2장) :
  17.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8.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9.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0. 7.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21.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2.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24.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25.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lt;별표1&gt;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 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4.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5.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생산능력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6.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7.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등
  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 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 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1.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2. - 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3.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2. 필한자
  3.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용 도
  5. 관련규격
  6. 규 격 의 주 요 내 용
  7. ① 도로 기층용
  8. 보조기층용골재
  9. KS F 2357
  10. KS F 2358
  11. 1. 일반적품질: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12. 2. 기층용 굵은 골재: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13. ② 콘크리트제조용
  14. KS F 4009
  15. 1.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16.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mm 40mm
  17. ③ 콘크리트
  18. 제품제조용
  19. KS F 4001
  20. 1. 골재: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1.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19mm
  22. ④ 아스팔트혼합물
  23. KS F 2337
  24. KS F 2349
  25. 1. 골재: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26.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27.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28. ⑤ 도로포장용
  29. 아스팔트
  30. KS M 2201
  31. 1. 품질: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2. ⑥ 도로기층용
  33. 보조기층용
  34.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35. ⑦ 유화아스팔트
  36. KS M 2203
  37.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38.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39. ⑧ 포장타르
  40. KS M 2206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6437/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