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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길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706445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충청남도마감 2026-09-14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7,608,182원
입찰 마감
2026-09-14 18:00:00 (KST)
개찰 (G2B)
2026-09-15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44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644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3 09:00 (KST) ~ 2026-09-14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3. 09:00 ~ 2026. 9. 14. 18:00 (공휴일 및 토, 일 제외)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3 09:00 (KST) ~ 2026-09-14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3. 09:00 ~ 2026. 9. 14. 18:00 (공휴일 및 토, 일 제외)|

일정

입찰 개시
2026-09-03 09: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3 09:00 (KST) ~ 2026-09-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3. 09:00 ~ 2026. 9. 14. 18:00 (공휴일 및 토, 일 제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3. 09:00 ~ 2026. 9. 14. 18:00 (공휴일 및 토, 일 제외)|

용역기간
2027-12-2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

담당자

공고

양진혁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41-660-8523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3.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4.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농어업토목)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를 개설 등록하고 신고를 필한 업체
  5.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7.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10. 4.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해당사항 없음
  11. 5. 공동계약: 불 허 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라.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7.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4.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0.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3.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4.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5.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6.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7. 6)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8.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9.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0.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한다.
  21.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3.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4. 4.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25.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6.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8.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9.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0.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1.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2. 5) 착공전 사진
  33.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4.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5.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6.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7.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8.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9.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0.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나.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다.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마.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6. 바.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사.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아.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8. 적격자 등의 선정은 본 평가기준의“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10. 9.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 10.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2. 가. 제8항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한다.
  13. 나. 제8항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신청서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평가대상)을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14. 다. 제9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15. 라.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발주청은 본 평가기준의 “Ⅲ.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및“Ⅳ.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16. 11.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7. 1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8.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19.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20.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21.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22. ※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의 업무중첩도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로 평가함.
  23. 13.「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발급기관
  2. 2015 01 00기술사 자격 취득
  3. 주요경력사항 담당업무
  4. 2012 00~ 00시 00 공사 책임감리/감리원
  5. 2018 00~ 00도로 공사 시공감리/감리단장
  6. ※ 구체적 사업명 작성 불가(oo시, oo도로표기)
  7. ※ 동 한글양식 맞추어 워드 작성
  8. ※ 근무처 작성 절대금지
  9. 나. 자기소개서
  10. 2. 자기소개서(워드)
  11. ※ 점선 병합가능
  12. 다. 과업수행계획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3.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4.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농어업토목)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의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를 개설 등록하 고 신고를 필한 업체
  5.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6.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12. 4.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해당사항 없음
  13. 5. 공동계약: 불 허 용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9.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6445/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