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6년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1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1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5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65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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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811117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11598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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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115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1468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 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 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31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6546/000 · 접수방법 수기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아.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 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입 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 지 않은 사업자
-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다.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강조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낙찰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실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10%)
- 입찰 무효 : 입찰공고 참조
-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 -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 -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 - 입찰등록을 마치고 제안서 미제출
- 라. 제안 평가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06546/000
- 발주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