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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년 AI 기반 지역현황 진단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R26BK01706546국립중앙의료원마감 2026-09-1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9-11 11:00:00 (KST)
개찰 (G2B)
2026-09-1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54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65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 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 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여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8-31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6546/000 · 접수방법 수기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지재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2.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3.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6.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8.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10.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사.「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2. 아.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13.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4.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5.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17.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18.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19.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21. 차.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22.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23.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 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2.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입 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 지 않은 사업자
  3.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여야 함
  3.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7. ※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세부품명 : ①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8111179901), ②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③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3.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1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5. -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17.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18.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수기 제출
  19.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21.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22.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23. 다. 입찰 및 낙찰방식
  24.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강조형)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27.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28. 낙찰자 선정방식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3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31. -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실시
  32.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10%)
  33. 입찰 무효 : 입찰공고 참조
  34. -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35. -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36. -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37. - 입찰등록을 마치고 제안서 미제출
  38. 라. 제안 평가 방법
  39. 평가항목 및 배점
  40.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06546/000

발주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