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계속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7,46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6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66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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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유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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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유관 법령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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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연면적은 동수가 여러개일 경우 수전설비의 연결부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한다. 전기공사감리 법적근거자료(2013.03.23.)
경북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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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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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력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감리업(종합감리)(1108)』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9-08 10:00 (KST) ~ 2026-09-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8.(화) 10:00 ~ 2026. 9. 10.(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8 10:00 (KST)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9-08 10:00 (KST) ~ 2026-09-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8.(화) 10:00 ~ 2026. 9. 10.(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0.(목) 11:00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재무 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0.(목) 11:00 우리교육청 입찰집행관 PC(재무과)
- 개찰 일시
- 2026-09-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9. 10.(목), 11:00
- 준공일
- 2028-08-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28. 8. 20.(예정)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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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감리업(종합감리)(1108)』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력
- - 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감리업(종합감리)(1108)』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가 위탁하는 감리용역에 적용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을 적용한다.
- 나.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5. 감리수행원의 업무지침
- 감리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감리업체 및 소속 감리원에게 있다.
-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나.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유관 법령
- 6. 감리수행원 복무 및 손해배상
-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시공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검토 및 지시로 인하여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및 감리원이 연대하여 즉각적인 손해배상 및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나. 감리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이권을 수수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관련 법(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임의로 면제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비 증감을 수반하는 지시를 내릴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은 감리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 라. 감리원은 공사 종료 후라도 감사기관의 지적 사항이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이에 응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7.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 가. 발주처는 감리원이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과실로 공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 즉각적인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나. 감리업체의 사정(질병, 퇴직 등)으로 교체할 경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4일 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다. 감리수행원 스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
- 한다.
- 라.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 청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3)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 5)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 8. 발주기관 승인
- 가. 감리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2)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등
-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나. 정기 보고 의무 (기한 엄수):
- 1) 주간공정보고: 매주 1회
- 2) 월간감리보고서: 익월 5일 이내 제출(공정, 품질, 안전관리, 실정보고 포함)
- ※ 보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현장 관리 부실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다.
- 9.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업무
- 감리수행자는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1) 현장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 3)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 공사 종류 총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특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2000000000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000000000
- 비 고 :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여 공사감리하게 할
- 수 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제22조제2항관련)
- 공사 종류
- 총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고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 중급감리원 이상
-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2000000000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1000000000
- 비 고 :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여 공사감리하게 할
- 수 있다.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3]
- 공종의 구분(제25조제7항 관련)
- 단순공종
- 보통공종
- 복잡공종
-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포함), 축사 등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 발전설비, 송전․변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영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 자동차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 ※ 비 고
- 1. 단순공종의 배전설비중 특고압(7,000볼트이상)설비는 보통공종으로 구분하며, 지중배전설비는 복잡공종으로 한다.
- 2. 건축물의 연면적은 동수가 여러개일 경우 수전설비의 연결부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한다.
- 전기공사감리 법적근거자료(2013.03.23.)
- 1.전기공사감리 정의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4항)
-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2.전력시설물의 범위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 16.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및
-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6633/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