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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8호선 진도 임회 죽림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아스콘 처리용역

R26BK0170664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광주광역시마감 2026-09-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3,290,000원
입찰 마감
2026-09-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64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664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생 산 입증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벹처기업유통원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생 산 입증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벹처기업유통원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포함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 ※ 적격심사시 생산입증서류 1부, 환경성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외 - 생 산 입증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벹처기업유통원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환경성 입증서류: 환경마크인증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 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 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아스콘이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지점투찰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지점투찰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지점투찰 불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04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6641/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9-04 09: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9. 4.(금) 09:00

마감일시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9. 8.(화) 10:00

개찰일시
2026-09-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8.(화) 11:00

담당자

공고

안예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나. 계약에 관련 사항 관리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업체)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지점투찰 불가)
  4.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5.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6.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포함
  7.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 ※ 적격심사시 생산입증서류 1부, 환경성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외 - 생 산 입증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벹처기업유통원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환경성 입증서류: 환경마크인증
  8.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아스콘이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9. ※ 분담비율: 중간처리 62% / 수집·운반 38%
  1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3. □ 분담이행의 경우
  14.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5.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영업대상폐기물-폐아스콘 포함)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6.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17.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18.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9.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1. 6. 예정가격 결정
  22.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업체)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지점투찰 불가)
  4. -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 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6.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포함 &lt;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gt;
  7. - 적격심사시 생산입증서류 1부, 환경성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외
  8. - 생 산 입증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벹처기업유통원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9. - 환경성 입증서류: 환경마크인증
  10. -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1.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12. ※ 분담비율: 중간처리 62% / 수집·운반 38%
  13.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4.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6641/000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지점투찰 불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