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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837/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6837/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계약
3. 공동계약: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3. 공동계약: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o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o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응모 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해야 함 o「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응모 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해야 함 o「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응모 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해야 함 o「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1 11:00 (KST)
- 마감일시
- 2026-09-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년 9월 14일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4-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4-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공동계약: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 2-4-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2-4-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사업자 선정방법
- o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o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회(사업 기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 나. 응모 자격
- o「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해야 함
- o「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o「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 o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o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o「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사업자 선정절차
- 가. 선정절차
- o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제안 설명회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나. 종합심사(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 o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
-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기술능력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다. 협상 및 계약
-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o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라.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o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정 가능(협상 시)
- o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수치자료 등)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o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사업회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6837/001
- 발주 기관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