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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갯벌박물관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R26BK017069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광주광역시마감 2026-10-27 17:00:00 (KST)마감까지 14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2,788,182원
입찰 마감
2026-10-27 17:00:00 (KST)
개찰 (G2B)
2026-10-2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06926/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6926/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 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담당자

공고

김진철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질의 기간 내 ‘설계공모 서면질의서‘를 이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2.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4.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5.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6.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7.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8. 다. 자격제한
  9.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10.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11.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12.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2.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 는 국내 건축사로 함)
  4. -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 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단, 공동응모시2개사이내로하며, 응모신청서 접수이후에는 공동응모를변경할 수 없음)
  5. -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 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6. -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 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7. - 다. 자격제한
  8. -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9.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
  10. 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11. -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12. -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2.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4.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 “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서식2〉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 한다.
  6.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3〉제출)
  7. 라) 외국건축사면허(자격)를 취득한 자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8. 2) 자격제한
  9. 가)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 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 신청(공모 참여) 할 수 없다.
  10.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11. 나)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12. 다)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13.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706926/001

발주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