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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R26BK01707072서해철도 주식회사마감 2026-09-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6,349,500원
입찰 마감
2026-09-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707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0707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컨소시엄 구성 시 동일보험사의 중복참여는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컨소시엄 구성 시 동일보험사의 중복참여는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미제출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지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를 대표사로 선정하여 행정업무를 총괄 수행하여야 하며, 대표사 및 참여사 모두 상기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단, 컨소시엄 구성 시 동일보험 사의 중복참여는 불가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미제출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지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를 대표사로 선정하여 행정업무를 총괄 수행하여야 하며, 대표사 및 참여사 모두 상기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단, 컨소시엄 구성 시 동일보험 사의 중복참여는 불가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입찰참여시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 혼합방식)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의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입찰참여시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 혼합방식)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의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사에 한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입찰참여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5개사 이내) 가능하나,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보험금 납부 및 기타 보험금 청구(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입찰참여시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 혼합방식)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100% 이상인 업체(공동수급시 참여사 모두 포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입찰참여시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 혼합방식)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100% 이상인 업체(공동수급시 참여사 모두 포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입찰 참여 시, 실손의료비 또는 기타 보장의 인수를 위하여 상기 2항 및 3항의 보장금액 및 보장범위 이상의 추가보장 제시는 가능하나, 보장상세내용의 변경, 축소 등은 불가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실손의료보험 제1관제4조제14항에 따른 단체실손 중지제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실손보장(2안) 또는 그 이외의 보장조건(1안,3안)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형태으로 운영함 공동수급 시,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를 대표사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계약, 보험료 청구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수행하여야 함. 또한 보장인수와 관련, 공통항목 이외의 입통원의료비(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 입원일당은 대표사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업종/면허
필수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 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 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 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 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생명보험업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입찰참여시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 혼합방식)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100% 이상인 업체(공동수급시 참여사 모두 포함)

업종/면허
필수

손해보험업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 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 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 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 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입찰참여시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 혼합방식)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100% 이상인 업체(공동수급시 참여사 모두 포함)

업종/면허
필수

보험업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 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 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 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 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입찰참여시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 혼합방식)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100% 이상인 업체(공동수급시 참여사 모두 포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 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 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 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 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사에 한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입찰참여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5개사 이내) 가능하나,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보험금 납부 및 기타 보험금 청구(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입찰참여시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 혼합방식)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100% 이상인 업체(공동수급시 참여사 모두 포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09-03 10:00 (KST) ~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9. 03.(목) 10:00 ~ 2026. 09. 08.(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7072/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9-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9. 07.(월) 18:00 까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09-03 10:00 (KST) ~ 2026-09-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09. 03.(목) 10:00 ~ 2026. 09. 08.(화) 10:00

개 찰 일 시
2026-09-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9. 08.(화) 11:00

개 찰 일 시
2026-09-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9. 08.(화) 11:00

담당자

공고

정영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서해철도(주) 기획조정팀 계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사에 한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2. 입찰참여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5개사 이내) 가능하나,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보험금 납부 및 기타 보험금 청구(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3. ※ 컨소시엄 구성 시 동일보험사의 중복참여는 불가함.
  4. 2026년 3월 31일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100%이상인 업체
  5.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6.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7. □ 기타 유의 사항
  8. 개인정보 자료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민 ․ 형사상 책임이 있음
  9. 회사에서 개인별 건강진단 자료 제공은 불가
  10.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운영
  11. 보험약관은 당해 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상세보장내용은 계약체결 시 운용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며, 낙찰보험사와 세부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12. - 입찰 참여 시, 실손의료비 또는 기타 보장의 인수를 위하여 상기 2항 및 3항의 보장금액 및 보장범위 이상의 추가보장 제시는 가능하나, 보장상세내용의 변경, 축소 등은 불가함)
  1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실손의료보험 제1관제4조제14항에 따른 단체실손 중지제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실손보장(2안) 또는 그 이외의 보장조건(1안,3안)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형태으로 운영함
  14. 공동수급 시,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를 대표사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계약, 보험료 청구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수행하여야 함. 또한 보장인수와 관련, 공통항목 이외의 입통원의료비(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 입원일당은 대표사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15. 2026. 9.
  16. 서해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3.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4. 입찰참여시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 혼합방식)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5. 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100% 이상인 업체(공동수급시 참여사 모두 포함)
  6.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07.(월) 18:00 까지
  8. ※ 미제출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9. 지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를 대표사로 선정하여 행정업무를 총괄 수행하여야 하며, 대표사 및 참여사 모두 상기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단, 컨소시엄 구성 시 동일보험 사의 중복참여는 불가함
  10.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14.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15.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 건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 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
  3.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 제3 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및 보 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제반 행정실무(청구 안내 또는 접수, 정산 등의 계약관리)수행은 본사 이외의 지사(점) 또는 본지사(점) 소속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음
  4. - 입찰참여시 공동수급(분담이행, 공동이행, 혼합방식)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의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5. - 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RBC) 100% 이상인 업체(공동수급시 참여사 모두 포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47.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7072/000

발주 기관
서해철도 주식회사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8413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