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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어선안전국 스마트 안전교육 체험관 구축(재공고)

R26BK01707165수협중앙회인천광역시마감 2026-09-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9-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4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70716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716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4990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4444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4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444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2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9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9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2개사 이내)을 허용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2개사 이내)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4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7165/000 · 접수방법 수기

입찰마감
2026-09-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년 9월 14일(월) 10:00 수협중앙회 (16층) 어선안전조업부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공고

배영한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안전조업부 어선안전기획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소비자보호단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감사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격 여부 담당자와 사전 검토 권고
  2. 가.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2)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5.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6.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7.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8.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9.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10.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11. 사. 입찰공고일(‘26. 8. 5.)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계약금액 5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전시관, 홍보관, 안전체험관 등 유사 체험시설 구축 사업 실적이 있는 자
  12.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2개사 이내)을 허용함
  13.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함
  14.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15.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기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 선임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의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담당자와 사전 검토 권고)
  2. 가.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5. <본회 계약규정> 제20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6.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 계약규정 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7.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자
  8. 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을 필한 자
  9.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신고를 필한 자
  10.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11.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계약금액 5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전시관, 홍보관, 안전체험관 등 유사 체험시설 구축 사업 실적이 있는 자
  12.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2개사 이내)을 허용함
  13. ※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함.
  14.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15.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기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 선임함
  16. 2. 사업자 선정 방법
  17. 가. 기본방침
  18. 1)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격 여부 담당자와 사전 검토 권고
  2. - 가. 본회 계약규정 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 2)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07165/000

발주 기관
수협중앙회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