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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열차무선설비(LTE-R) 구매설치 책임감리용역

R26BK01707263대구교통공사대구광역시마감 2026-10-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65,063,636원
입찰 마감
2026-10-08 10:00:00 (KST)
개찰 (G2B)
2026-10-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726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726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1320)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1320)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3572) 또는 「기술사법」

업종/면허
필수

132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1320)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1320)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나)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 ~ 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 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여부 (가) 시공관리책임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3) 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용 자재 투입시기와 시험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5)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해당규정 반영여부 (7)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 ~ 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 계약 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여부 (가) 시공관리책임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3) 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용 자재 투입시기와 시험방법, 빈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5)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해당규정 반영여부 (7)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등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10-06 10:00 (KST) ~ 2026-10-0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10. 06. 10:00 ~ 2026. 10. 08.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10-06 10:00 (KST)
제출기간
2026-10-06 10:00 (KST) ~ 2026-10-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10. 06. 10:00 ~ 2026. 10. 08. 10:00 제출기간 2026. 10. 06. 10:00 ~ 2026. 10. 08. 10:00

개찰일시
2026-10-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10. 08. 11:00 개찰일시 2026. 10. 08. 11:00

담당자

공고

이선영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계 약 관 련 회 계 자 산 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1320)로 등록한 업체
  2.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3.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5.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총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7.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필요한 면허 등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8.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됩니다.
  9.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도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 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참여도 0점 처리)
  11. 지역업체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12. 점 수 3점 1점
  13. 기타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3572) 또는 「기술사법」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로 적용한 경우에 있어 (3)항 (다)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5) 발주자는 (3)항 (다) 및 (라)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사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 명의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필요서류를 확보하여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나) 설계서 등의 검토
  5. (1)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분석하고 숙지하여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새로운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의 결함 및 부적합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공정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지며, 설계도서 검토 중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및 해결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점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관련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7. (가)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8. (나)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9.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0. (라)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11.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2. (바) 발주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3.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14. (아) 공법개선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5. (3) 감리원은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6. 다) 설계도서 등의 관리
  17. (1) 감리원은 착수와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2) 감리원은 설계도면 등 중요자료를 반드시 잠금장치로 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하며,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19. (3) 감리원은 시공사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 등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0. (4) 감리원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공사 시작 전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21. (5)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령,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2. 라) 감리사무실의 설치 및 사무원 채용
  23. (1)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4. (2) 감리원의 업무용 사무실 내에는 되도록 발주자 소속 직원의 자리를 배치토록하며,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3) 감리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자재·장비·기구를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 등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6. (4) 현지사무원은 사무실 보안 및 환경 관리, 사무집기 및 비품 관리, 설계도서 인쇄 및 정리, 공사관계자 회의 준비 등 감리원의 원활한 감리수행을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27. 마)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8. 감리원은 시공사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사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9. 2)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30. 가) 감리원은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사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1. (1) 시행관리책임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32. (2) 공사 공정예정표
  33. (3) 품질관리계획서
  34.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사본
  35. (5) 착공 전 사진(필요시)
  36.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7. (7) 안전관리 계획서
  38.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9.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등
  40. 나)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전문분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하여 전문분야가 정보통신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707263/000

발주 기관
대구교통공사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8110159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