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어업지도선(전북202) 정기 상가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1,2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70749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749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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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958
2)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을 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지에 당해 선박(43톤)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958
2)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을 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지에 당해 선박(43톤)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업체
전북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2 18:00 (KST)
- 개찰일시
- 2026-09-08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8. 12:00 이후 개찰일시 2026. 9. 8.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9. 2.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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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 2)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을 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지에 당해 선박(43톤)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업체
- ※ 개찰 후 1순위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및 선가대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가대 임대차의 경우 허가기관의 임대차 승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착수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며, 수리기간 내 만료 시 수리완료일까지 계속(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 - 2)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을 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지에 당해 선박(43톤)을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보유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업체
- - 개찰 후 1순위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및 선가대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가대 임대차의 경우 허가기관의 임대차 승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착수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며, 수리기간 내 만료 시 수리완료일까지 계속(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7497/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기타수리서비스 (7315218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