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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빈집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자 입찰공고

R26BK01707875울산광역시 동구울산광역시마감 2026-09-09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6,880,000원
입찰 마감
2026-09-09 14:00:00 (KST)
개찰 (G2B)
2026-09-0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70787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787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울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07 10:00 (KST) ~ 2026-09-09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7. 10:00 ~ 2026. 9. 9.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7875/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09-0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9. 8. 18:00까지

제출기간
2026-09-07 10:00 (KST) ~ 2026-09-09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9. 7. 10:00 ~ 2026. 9. 9. 14:00

담당자

공고

정성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건 축주택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① ~ ②호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 포함
  2.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3.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4.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 명시
  5. - 반드시 붙임 과업내용서 등을 확인 및 숙지하여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견적제출하여 주시고, 미확인 또는 무리한 저가 입찰로 발생되는 불이익(부정당제재처분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8. -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9.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9. 8. 18:00까지
  10.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24%, 중간처리업 76% (※ 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 ※ 공동계약 안내
  12. - 1. 견적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1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4.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5. - 가.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16.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다.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 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9. - 4.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 -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1.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2.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23.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 바.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 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에 해당(등록)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2. ※ ① ~ ②호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 포함
  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4.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5.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 명시
  6.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7. 다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8.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9. 8. 18:00까지
  9.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24%, 중간처리업 76%
  10. (※ 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 ※ 공동계약 안내 1. 견적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2.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13.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바.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7875/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