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노선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용역 (긴급)(협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8,619,091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080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80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입찰참가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입찰참가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9-14 10:00 (KST) ~ 2026-09-14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접수일시: 2026. 9. 14.(월) 10:00 ~ 17:00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9-14 10:00 (KST) ~ 2026-09-14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접수일시: 2026. 9. 14.(월) 10:00 ~ 17:00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8089/000 · 접수방법 수기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09-14 10:00 (KST) ~ 2026-09-14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가. 접수일시: 2026. 9. 14.(월) 10:00 ~ 17:00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2026. 9. 14.(월) 10:00 ~ 17: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 신청 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대형 또는 중형 승합자동차
- 2) 순수배터리기반 친환경 자동차
- ※ 입찰참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주행 차량의 규격 및 관련 허가사항 등을 제안요청서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입찰참가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나.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 때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마. 혼합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 바랍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제1항 다호의 4)”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4
- 4.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15
- 5.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 17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 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가. 입찰참가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 나.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 때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 마. 혼합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 바랍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제1항 다호의 4)”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08089/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