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선거연수원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747,273원
- 입찰 마감
- 2026-09-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81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81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되는 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9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496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3 10:00 (KST)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0.(목)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격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한 업체
-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 -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해당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격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되는 사업입니다.
- - 해당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 -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 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9.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8177/000
- 발주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연수원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