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경덕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사 개축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9-07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07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7082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82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01 17:00 (KST) ~ 2026-09-07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화) 17:00 ~ 2026. 9. 7.(월)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1 17:00 (KST)
- 제출기간
- 2026-09-01 17:00 (KST) ~ 2026-09-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9. 1.(화) 17:00 ~ 2026. 9. 7.(월) 11:00
- 개찰일시
- 2026-09-07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7.(월) 14:00
- 용역기간
- 2026-10-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0. 2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2) 입찰 등록 전일부터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동시, 예천군)에 있는 업체
- 4)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 5)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6) 설계(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설계 VE 수행 능력이 있는 자 (책임자는 특급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사이어야 함)
- - 책임자 및 퍼실리테이터는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로 반드시 보유(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 과업지시서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반드시 확인
-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및 전문교육과정>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 7) 검토조직 구성원: 과업지시서(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의 자격사항을 충족하여야 함(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유의사항> 낙찰1순위자는 자격증, 교육이수증, 건축사사무소신고증,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의 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당해 용역의 설계자(공동수급업체 포함)는 참가할 수 없음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과업지시서의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구성원)의 배치기준’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VE 검토조직은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 하여야 함
- 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 참여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서약서(과업지시서의 통합서약서[붙임8])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견적(입찰)서 제출
- 가. 본 건은 총액견적제출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다. 견적(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바.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 최저가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 라.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바.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입찰)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견적(입찰)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2) 입찰 등록 전일부터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동시, 예천군)에 있는 업체
- - 4)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 -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 - 5)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 6) 설계(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 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40시 간 이상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설계 VE 수행 능력이 있는 자 (책임자는 특급건 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사이어야 함)
- - 책임자 및 퍼실리테이터는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로 반드시 보유(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과업지시서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반드시 확인
-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및 전문교육과정>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 7) 검토조직 구성원: 과업지시서(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의 자격사항을
- 충족하여야 함(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유의사항>
- 낙찰1순위자는 자격증, 교육이수증, 건축사사무소신고증, 기술자보유현황, 4대 보험가입자명부 등의 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 자 선정에서 제외함 (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 당해 용역의 설계자(공동수급업체 포함)는 참가할 수 없음 (「설계공모, 기본 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 과업지시서의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구성원)의 배치기준’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VE 검토조직은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 하여야 함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책임자
- - 설계VE 리더
- 1인
-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퍼실리테이터)
- VE지원
- (책임기술자가 자격증이 없을 시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구성원
- (분야별 기술자)
- - 건축분야
- (구조포함)
- - 기계분야
- - 전기분야
- - 통신분야
- - 소방분야
- - 토목.조경분야
- (해당시)
- 분야별
- 1인 이상
-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
- 중급기술자
- (단,건축분야는 건축사/해당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이어야 함)
- 6인 이상
- (퍼실리테이터 생략 가능)
- VE 수행단계
- 설계VE 수행일정
- 공정율(%)
- 18
- 36
- 54
- 72
- 90
- 준 비
- 단 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8216/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안동교육청 경덕중학교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동시, 예천군)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