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전진로융합교육원 진로진학지원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32,484,545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901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0901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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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사업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사업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사업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법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1159901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사업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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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사업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사업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법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4)「중소기업법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중소기업법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사업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법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중소기업법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사업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5)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5)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신고‧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신고·등록한 업체
1468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에 따라 소트프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신고·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에 따라 소트프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신고·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신고‧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신고·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6)「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6)「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유(사업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동수급체 구성 원 전원이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본점을 둔 자이어야 함
대전
-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카.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9-10 10:00 (KST) ~ 2026-09-1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10.(목) 10:00 ~ 9. 14.(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1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9015/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9-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9. 10.(목) 10:00 개시일시 2026. 9. 10.(목) 10:00<br>○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br>○
- 제출기간
- 2026-09-10 10:00 (KST) ~ 2026-09-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9. 14.(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에 따라 소트프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신고·등록한 업체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사업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중소기업법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5)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계약체결 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7)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용역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제한입찰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유(사업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본점을 둔 자이어야 함
-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함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사업공고일 현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 무효입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로 하여금 공동수급 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가 최소 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제 구성원 모두가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 가능)
-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자. 공동수급 업체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차.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 가. 등록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참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총액입찰, 지역제한(대전),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 기술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등 불가) 후 기술능력평가
- - 가격제안서(입찰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 라.「지방자체안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6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입찰 공고로 진행합니다.
- -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 바. 본 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 사.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아.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차.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카.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 타.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신고·등록한 업체
- -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사업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4)「중소기업법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 5)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 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계약체결 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7)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용역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나 목에 따른 지역제한입찰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유(사업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동수급체 구성 원 전원이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본점을 둔 자이어야 함
-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함
-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본 사업공고일 현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 무효입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로 하여금 공동수급 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신고‧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사업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법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용역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제한입찰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유(사업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본점을 둔 자이어야 함
-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적용규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 「대전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전광역시교육규칙)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총점 90점(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 기준으로 함
- -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장이 「대전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함
-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제안서 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및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작성)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9015/000
- 발주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진로융합교육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