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면 사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5,731,820원
- 입찰 마감
- 2026-09-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92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9288/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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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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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지정폐기물 외 소각 또는 재활용)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1257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1143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4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677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6786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86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분담이행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남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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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3 16:00 (KST) ~ 2026-09-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03.(목) 16:00 ~ 2026. 9. 10.(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3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928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9-0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09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9/09 18:00까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03 16:00 (KST) ~ 2026-09-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03.(목) 16:00 ~ 2026. 9. 10.(목)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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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아래 자격 모두 갖춘 자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2-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제출기한: 2026/09/09 18:00까지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건 과업(폐합성수지,폐목재)과 일치하여야 함)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분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 3.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
-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03.(목) 16:00 ~ 2026. 9. 10.(목) 10:00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아래 자격 모두 갖춘 자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 (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 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91%, 수집운반 9%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또는 폐기물중
- 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 기물)[ 업종코드: 6786]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지정폐기물 외 소각 또는 재활용)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9288/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