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천안지역 국지도70호선 매주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8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9-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930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930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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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미제출 또는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및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미제출 또는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및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 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 증 등)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53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728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3 17:30 (KST)
- 개찰일시
- 2026-09-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 9.(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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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북부사무소 관할 지역(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
-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미제출 또는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및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5.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 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북부사무소 관할 지역(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어 야 합니다.
-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모두 허가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 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 한 업체
-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 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 증 등)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 미제출 또는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및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9307/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