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25,688,182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7093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93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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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분담이행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09-0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7.(월)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936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9-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7.(월)18:00(전자문서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 2026-09-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9. 7.(월) 18:00
- 개 찰 일 시
- 2026-09-08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9. 8.(화) 13:00
- 개 찰 일 시
- 2026-09-08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9. 8.(화) 13:00
담당자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사항
- 가.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7.(월)18:00(전자문서로 제출)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낙찰자 결정 후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 라.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사항
- - 가.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 -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09365/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