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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09365경상남도 밀양시경상남도마감 2026-09-08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25,688,182원
입찰 마감
2026-09-08 12:00:00 (KST)
개찰 (G2B)
2026-09-0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70936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0936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09-0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7.(월)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4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09365/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9-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7.(월)18:00(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09-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9. 7.(월) 18:00

개 찰 일 시
2026-09-08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9. 8.(화) 13:00

개 찰 일 시
2026-09-08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9. 8.(화) 13:00

담당자

공고

박현하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사항
  2. 가.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4.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5.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6.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7.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8.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9.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10.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1.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2.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13.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4.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7.(월)18:00(전자문서로 제출)
  15.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6. 다. 낙찰자 결정 후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7. 라.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사항
  2. - 가.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4. -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5.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6. 〔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7.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8. -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9.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
  10.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09365/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