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모바일 포함) 위탁운영 용역(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099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7099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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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 1122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자격요건의 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준 적용,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참고하여 발주기관 에서 판단함. 단, 이력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건만 경력으로 합산 ☞ 증빙서류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기술경력 산정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적용) ․제안사, 타사(공공기관 포함)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투입인력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며, 인력변동 시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총괄수행자(PM)는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PM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 본 사업의 개발용역 수행인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안사의 주관사(컨소시엄 구성시는 공동수급체를 의미)의 소속회사 투입인력(M/M기준)은 30% 이상 (PM 제외, H/W 및 S/W 설치인원 제외)으로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자격요건의 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준 적용,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참고하여 발주기관 에서 판단함. 단, 이력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건만 경력으로 합산 ☞ 증빙서류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기술경력 산정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적용) ․제안사, 타사(공공기관 포함)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투입인력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며, 인력변동 시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총괄수행자(PM)는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PM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 본 사업의 개발용역 수행인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안사의 주관사(컨소시엄 구성시는 공동수급체를 의미)의 소속회사 투입인력(M/M기준)은 30% 이상 (PM 제외, H/W 및 S/W 설치인원 제외)으로 하여야 함.
811115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 11229901]를 소지한 업체
811122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 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9-0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7.(월) 17:00까지
일정
- 접수기간
- 2026-09-0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9. 7.(월)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 위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 5)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
- - 가입신청서류가 입찰참가등록서류와 중복되더라도 생략없이 제출
-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HLS) (www.snuhls.com)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해당업체) 각 1부 ⑤ 입찰보증증권(현금 납부 시 입금확인증)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②~⑧ 원본 스캔서류를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제출(첨부) ※ 제출기한 :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한 내
- 2) 규격(기술) 입찰서 ① 규격(기술)평가자료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과업지시서, 평가기준 등 참고하여 작성 ②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공입찰용,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 ③ 실적증명확인서 각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8천만원(VAT포함) 이상 상급종합병원 의료업무 관련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필수) 구축‧운영‧유지보수 등 관련사업 이행완료 실적 - 실적증명서 기재사항이나 계약서 등 붙임서류로 과업내용과 상응함이 확인되어야 함 - 제출 건에 따라 평가점수로 산출(평가기준 참조)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확인서에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 동일 사업장 내 계약연장 및 재계약은 1건으로 간주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입찰서 작성 – 규격입찰서류에 첨부
- 3) 가격입찰서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입찰서 작성 – 총액 입력(투찰)
- ※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서류제출 시 오류부분에 대한 수정 시간이 부족하여 입찰참가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 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 위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참여 불가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 - 5)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은 JAVA, JSP, C# 및 병원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유경험자
- ※ 자격요건의 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준 적용,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참고하여 발주기관 에서 판단함. 단, 이력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건만 경력으로 합산
- ☞ 증빙서류
-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증명한 자료
- (기술경력 산정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적용)
- ․제안사, 타사(공공기관 포함)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투입인력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며, 인력변동 시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프로젝트를 수행할 총괄수행자(PM)는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PM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
- 본 사업의 개발용역 수행인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안사의 주관사(컨소시엄 구성시는 공동수급체를 의미)의 소속회사 투입인력(M/M기준)은 30% 이상 (PM 제외, H/W 및 S/W 설치인원 제외)으로 하여야 함.
- 병원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구 기술자의 이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내용
- 전문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 PSR-003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관리 지원방안
- 신규로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 분야별 유지관리 기간, 유지관리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 ╺ 발주기관과 공동운영할 분야 및 운영기간
- ※ 구축되는 S/W, 응용프로그램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18호(2012.09.22.)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58조(하자보수 등) 제1항, 제2항에 따름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 유지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함.
- 주관사업사는 검수완료 후 운영지원에 대한 상세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PSR-004
- 개발방법론 적용
-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적의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다양한 업무 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공정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개발 방법론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방법론의 단계별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 PSR-005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709920/000
- 발주 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