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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10145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광역시마감 2026-09-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9-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9-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014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014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예외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7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업종/면허
필수

1143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업종/면허
필수

6770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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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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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나. 단독(‘가’항의 ①, ②의 자격을 동시에 총족)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비율 30 : 7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단독(‘가’항의 ①, ②의 자격을 동시에 총족)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비율 30 : 70)

지역제한
필수

인천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8 09:00 (KST) ~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9. 8(화) 09:00 ~ 2026. 9. 15.(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9-08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0145/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08 09:00 (KST) ~ 2026-09-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8(화) 09:00 ~ 2026. 9. 15.(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1: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1:00

담당자

공고

안승성

G2B 연락처

과업

마.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항 만정비과

첨부 근거:
과업

우리 청 항만정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관련 사항은 계 획조사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획조사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2.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3. 나. 단독(‘가’항의 ①, ②의 자격을 동시에 총족)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비율 30 : 70)
  4.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지역제한없음)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5.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6.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합성수지’ 기재되어 있어야 함.
  7. ** 본 용역의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8.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9.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0.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1. (열람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자로서 다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수집․운반차량)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2. ② 입찰공고일 현재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페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3.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을의 허가를 받은 업체
  4. - 나. 단독(‘가’항의 ①, ②의 자격을 동시에 총족)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비율 30 : 70)
  5.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지역제한없음)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6.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7.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합성수지’ 기재되어 있어야 함.
  8. - * 본 용역의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9. -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0145/000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