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문화전당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8,302,727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01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01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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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계약
분담이행
- 나. 본 입찰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가.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인 ②,③,④항의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본 입찰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가.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인 ②,③,④항의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본 입찰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가.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인 ②,③,④항의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부도업체는 예외로 합니다.
대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나. 본 입찰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가.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인 ②,③,④항의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019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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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종합설 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 -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업체
- -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 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로 등록한 업체
- - 나. 본 입찰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가.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인 ②,③,④항의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다.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부도업체는 예외로 합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본 항의 자격요건은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업체
-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업체
-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로 등록한 업체
- 나. 본 입찰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가.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인 ②,③,④항의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부도업체는 예외로 합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본 항의 자격요건은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 참가신청
-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0191/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본 입찰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가.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인 ②,③,④항의 업체는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