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80,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7104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04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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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코드 원문 미기재·확인 필요)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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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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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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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공동이행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제2장의2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제2장의2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구)전라남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구)전라남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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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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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제2장의2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구)전라남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 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3] 제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전라남도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펑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후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후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 가. 일 시 : 2026년 9월 14일(월) 10:00 ∼ 17:00
- 나. 제출장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061-390-8551)
- <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2층 >
-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퀵서비스 등 불가)
- ※ 제출기한(시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 제출서류 : 1)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 원본파일은 USB로 별도 1매 제출
- 4) 자기소개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마. 등록시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공동이행)협정서
- 바. (공동수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제출
- 사. 책임(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합니다.
-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제2장의2에 따라 (구)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구)전라남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 -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 - 예규)」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 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발주청별로 조정가능
- 2)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면허보완 불가)
- 마. 참여 및 평가 기술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6인 참여(2인 평가)
- 공사명 공사비 (억원) 공사 기간 (개월) 참여기술인 평가기술인
-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 월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57.79 24 토목(고급)1 토목(중급)1 (안전담당) 토목(중급)1 토목(중급)1 기계(중급)1 전기(고급)1 토목(고급)1 토목(중급)1 (안전담당)
- ◈ 착수 수개월 후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에 대한 참여기간 제시(의무 조항 / 공고일 ○○개월 이후, ‘00.00~’00.00 등)
- 2) 기술지원기술인 : 5인 참여(3인 평가)
- - 참여기술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기계, 전기
- - 평가기술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 ※ 발주청별로 조정가능 (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 기술인만 제출. 단,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확인하므로 제출)
-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실격
- ※ 평가기술인 선정시 당해용역과 무관하거나 과업비중이 경미한 분야(5∼10% 이하)는 제외. 단, 해당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공정인 경우 가능
- ※ 사업특성과 기술인 용역수행 형태를 고려하여 참여·평가분야 선정
- ex : 안전관리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항상 수행하는 업무분야이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배정. (특별한 공정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일반적인 경우 금지)
- 바.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 “6.2”항 제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6.2”항 제다호 및 제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 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 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 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환경관리계획서
-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10414/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