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 수도산 일원 경관디자인 조성」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9-14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9-1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71062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71062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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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를 소지한 업체
82141502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3)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를 소지한 업체
6484
-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 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 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84
-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 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 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4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442
-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 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 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 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 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444
-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 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 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 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 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1105
-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5
-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5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1106
-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6
-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6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1107
-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7
-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7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이중참여 시 해당 입찰 무효처리)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상기 ‘가.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여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분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며 참여사별 역할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디자인전문회사가 대표사가 되어야하며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경북 또는 대구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또는 대구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또는 대구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14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0624/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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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3)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를 소지한 업체
-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합니다.
-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디자인전문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며 참여사별 역할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3.가.1)~3)]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이중참여 시 해당 입찰 무효처리)
- 아.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 자.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5. 입찰참가 제한대상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업체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마.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6. 추진일정
-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 입찰공고 2026. 09. 02.(수) ~ 09. 14.(월)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 질의 및 답변 ㆍ질의 : 26. 9. 2.(수) ~ 9. 4.(금) ㆍ답변 : 26. 9. 7.(월)예정 ㆍ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ㆍlgt0809@korea.kr / 054-480-2592 ※ 질의서 접수마감 : 9. 4.(금) 18:00 ※ E-mail 전송 후 반드시 유선 확인, ※ 질의 횟수는 1회로 제한함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포함) 26. 9. 14.(월)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ㆍ제출장소 : 구미시청 4층 미래도시전략과 (도시경관팀)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당일(17:30)에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참가업체 대표(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제안서평가 ‘26. 9. 18.(금) 14:00 예정 ㆍ장소 : 구미시청 3층 소회의실 예정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추후 통보 ㆍ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 통보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 6.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 가. 제출일시 : 2026. 9. 14.(월) 10: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제외
-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4층 미래도시전략과 도시경관팀 (☎054-480-2592)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3)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를 소지한 업체
- -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 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 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 -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하도급을 제한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가. 상기 ‘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합니다.
- -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디자인전문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며 참여사별 역할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3.가.1)~3)]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이중참여 시 해당 입찰 무효처리)
- - 아.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 - 자.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5. 입찰참가 제한대상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업체
-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마.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6. 추진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입찰공고
- 2026. 09. 02.(수) ~ 09. 14.(월)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3)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4150201)] 를 소지한 업체
-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6)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 1107)]을 소지한 업체
-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분담이행) 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 ‘가.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여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분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함.
-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디자인전문회사가 대표사가 되어야하며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대표업체는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2)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4) 공동입찰 시 구성원이 다른 공동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업체는 모두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5)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이행 시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면허를 각 충족해야 함.
- 6)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7)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가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2. 입찰 참가시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나.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주최 측은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찰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라.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3. 입찰 및 낙찰 방식
-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다. 적용규정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라. 협상대상자 선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710624/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