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섬모상 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5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9-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9-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7106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7106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바. 본 용역은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사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적용 제외 용역으로서 중기업·대기업의 입찰 참가를 허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바. 본 용역은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사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적용 제외 용역으로서 중기업·대기업의 입찰 참가를 허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을‘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을‘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을‘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을‘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운반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을‘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을‘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분담이행
- 마. 수집·운반능력을 갖추지 못 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수집·운반능력을 갖추지 못 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대구 또는 경북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또는 경북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9-02 16:3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9-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0678/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마감일시
- 2026-09-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09.08.(화) 10:00
- 개찰일시
- 2026-09-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9.08.(화)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을‘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업종코드
-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1229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1254
-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 1389
- - 마. 수집·운반능력을 갖추지 못 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바. 본 용역은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사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적용 제외 용역으로서 중기업·대기업의 입찰 참가를 허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710678/000
- 발주 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처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