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제기1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R26BK01710772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9-23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32,421,900원
입찰 마감
2026-09-23 12:00:00 (KST)
개찰 (G2B)
2026-09-23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71077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71077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 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 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 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 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09-10 10:00 (KST) ~ 2026-09-1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 2026. 9.10.(목) 10:00~17: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 사무실

일정

입찰 개시
2026-09-2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710772/000 · 접수방법 전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09-10 10:00 (KST) ~ 2026-09-10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9.10.(목) 10:00~17: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 사무실

개찰일시
2026-09-23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9.23.(수) 13: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유미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사전심사 신청자격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나. 설계분야
  4.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5.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 업체 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발송배전),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6.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전문1종 전력시설물 설계업에 등록된 업체
  7. 다. 측량조사분야
  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9.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1. 라. 지질조사분야
  12.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5.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6.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7.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18.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2) 설계분야
  3.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4.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발송배전)또는 건설부분(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전문1종 전력시설물 설계업에 등록된 업체
  6. (3) 측량조사분야
  7.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8.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9.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0. (4) 지질조사분야
  1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2.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3.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4.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5. ※ 공동도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6.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17.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사전심사 신청자격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나. 설계분야
  4.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5.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 업 체 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 기계부문(일반산업 기계), 전기부문(발송배전),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 록한 업체
  6.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전문1종 전력시설물 설계업 에 등록된 업체
  7. - 다. 측량조사분야
  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허용: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9. -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 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1. - 라. 지질조사분야
  12.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 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3. -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 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5.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6.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7. -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 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18. -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710772/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제기1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케이알 비드